만능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임금만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평균임금의 30일분을 근속연수에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약 89~92일)로 나눈 하루 평균 임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년간 근무하고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900만원을 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00만원 ÷ 91일 ≈ 98,901원이며, 퇴직금은 98,901원 × 30 × (1,095일 ÷ 365) ≈ 296,703원 × 3 ≈ 890,110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재직일수에 따라 실제 값은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평균임금 산정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상여금의 일부(3개월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가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계산기는 최근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직접 입력받아 계산하므로, 급여명세서를 참고해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이 계산기도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경고 문구와 함께 참고용 수치만 표시합니다.

Q.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성 여부, 계약 형태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사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별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