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과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월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해요.

만원

예상 월 실수령액

3,503,600원

연간 예상 실수령액 42,043,205원

국민연금

178,500원

건강보험

140,618원

장기요양보험

18,210원

고용보험

35,700원

소득세

263,671원

지방소득세

26,367원

월 공제액 합계 663,066원

연봉과 실수령액, 왜 차이가 날까?

연봉 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세전 총액이며,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여기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뺀 실수령액입니다. 공제 항목은 크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으로 구성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지방소득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연봉이 같아도 부양가족 수, 자녀 수, 비과세 항목(식대 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공제 항목별 계산 방식

국민연금은 과세대상 월급여의 4.5%(근로자 부담분)를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한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건강보험은 3.545%, 여기에 부가되는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가 추가됩니다. 고용보험은 0.9%입니다(2024년 기준 요율이며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와 4대보험료(연간)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여기에 자녀세액공제(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부터 1명당 30만원 추가)를 반영하고,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합니다.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제 급여명세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나요?

아니요. 실제 원천징수는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간이세액표(월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조견표)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마다 상여금·수당 지급 시기와 방식이 달라 매월 공제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결정세액을 12로 나눈근사치로, 실제 연말정산 시점의 세액과는 유사하지만 매월 원천징수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상한액은 왜 있나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 금액(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매우 낮아도 최저 기준(하한액) 이상으로 부과되는 하한선이 존재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4년 기준 상·하한액을 적용합니다.

Q. 비과세액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가장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식대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비과세 수당(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을 합산해 입력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